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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하는 모든 고객분들과 소통하는 서울정진치과입니다.
병원 진료 시 신분증 지참 의무화 안내
2024.05.08
안녕하세요,
서울정진치과입니다.
국민건강보험법 개정(제12조 4항 신설)에 따라
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 진료 & 접수 시
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.
신분증 지참 안내를 참고하시어
내원 시 불편함 없으시길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진료 문의: 032) 874-557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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